‘불법촬영’ 황의조 “난 간판 스트라이커, 대표팀 기둥 역할해야”

문경근 기자
입력 2025 06 22 20:18
수정 2025 06 22 20:20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황의조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에 이런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KBS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황의조는 총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내년 6월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비결을 전달해 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로 복귀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1월 불법촬영 의혹 등을 이유로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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