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보고 싶어”…女트레이너와 바람 난 아내

문경근 기자
입력 2025 07 03 14:10
수정 2025 07 03 14:13

아내가 여성 트레이너와 바람이 나 이혼을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부부 사이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트레이너와의 연락도 잦아졌다.
A씨는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추궁했으나 아내는 트레이너가 여자라며 되레 A씨를 나무랐다.
A씨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온 아내 휴대전화에서 모텔 결제 수십건과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목격됐다”며 “‘사랑해’·‘보고 싶다’ 등을 주고받은 메시지도 보게 됐다. 상대는 여성 트레이너였다”고 밝혔다.
순간 이성을 잃은 A씨는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내에게 손찌검했고 아내는 경찰을 불렀다.
이후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A씨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A씨는 아내와 트레이너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술을 더 마시고 잠깐 쉬려고 모텔에 갔다. 그게 잘못이냐”며 “원래 여자들끼리는 서로 애정이 어린 표현을 할 수 있고 장난으로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욱해서 아내에게 폭언과 손찌검한 일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제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될 수도 있냐”며 “만약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이 되거나 제가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일부라도 받게 되면 트레이너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의견을 구했다.
이와 관련,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과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반복적인 모텔 출입, 연인 간의 문자와 사진이 있었다면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점이 문제다. 부부 모두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서로 기각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할 경우 조정 문구를 잘못 쓰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 걸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든 상간자든 한쪽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면 다른 쪽은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대신 낸 쪽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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