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임 혐의 없음’ 불송치… ‘25억’ 손배소 공방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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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고발
쏘스뮤직·빌리프랩 ‘25억원 손배소’ 18일 공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도준석 전문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도준석 전문기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 측은 15일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하이브가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의 지분 구조 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8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민 전 대표는 “내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인사”라며 반발했지만, 이후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민 전 대표는 배임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과의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오는 18일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각각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걸그룹 르세라핌이 소속된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이브가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 “하이브가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의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르세라핌이 하이브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식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걸그룹 아일릿이 소속된 빌리프랩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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