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잘했다”…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男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7 14 17:34
수정 2025 07 14 17:35
범행 3일 전에도 집 찾아가…긴급 임시조치 없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최근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지난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가 외부에 있어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A씨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19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기로 했으나, 그 직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했다.
또 ‘접근금지가 끝나자마자 왜 찾아갔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접근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아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남은 가족도 있는데 미안하지 않으세요’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한 거 없어요. 아들 하나뿐인데”라고 답했고, 아내에게 미안한 게 없냐고 재차 묻는 취재진에 “안 미안하다니깐요”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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