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40% 할인”…온·오프라인 상관없는 ‘전국단위 세일’ 열린다
정회하 인턴기자
입력 2025 07 14 17:45
수정 2025 07 14 17:45

정부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 행사 기간 소비자는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름철에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가계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 200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축산물의 경우 이달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할인 대상 부위를 달리 지정한다.

이번 정부 주도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유통업체들은 정부 할인율 20%에 더해 의무적으로 10~20% 자체 할인율을 추가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로서는 이번 행사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되도록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할인액을 일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누적 할인액은 매주 목요일 초기화된다.
오프라인 유통 매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현장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결제 단계에서 할인 지원 쿠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도 온라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결제 시 할인 쿠폰을 죽용하면 된다. 행사 기간도 유통업체들과 동일하게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오프라인 전통시장에서는 현장 환급행사를 벌인다. 총 100억원 규모다.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130개 시장에서 발생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 건이 대상이다.
이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 지출액에 따라 30%까지 할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만원까지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6만 7000원 이상은 2만원권을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시에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회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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