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몽둥이 든 ‘尹 지지’ 여대생, 경찰 연행 뒤 실종”…알고보니 여장남자?(영상)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1 23 14:23
수정 2025 01 23 14:23
경찰 “빠루 들고 있어 흉기 은닉 휴대죄로 체포”
실종설 확산하자 본인 등장 해명
“21세 남성…여장남자·트랜스젠더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젊은 여성이 경찰에 의해 연행돼 실종됐다는 낭설이 나도는 가운데 연행되던 이는 ‘빠루(쇠지렛대)’를 소지하고 있던 남자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8일 오후 4시 50분쯤 헌재 인근인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쇠지렛대를 소지하고 있던 지지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A씨가 경찰에 양팔이 연행된 채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한 손에 쇠지렛대를 든 A씨는 끌려가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고 발버둥 치기도 했다.
영상을 촬영한 B씨가 “왜 잡아가냐?”고 따지자, 경찰은 “남자다. 여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B씨가 “무슨 남자냐? 몸을 봐라. 여자 아니냐? 눈이 없냐?”고 하자, 경찰은 “여장 남자다. 남자 맞다. 가라”며 따라온 B씨를 제지했다.
B씨가 “내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데 왜 가야 하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무기를 들고 있다. 빠루 갖고 있다. 흉기 은닉으로 신고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B씨는 “내가 무기를 갖고 있냐? 가든 말든 내 마음이다. 여기 대한민국 아니냐”고 촬영을 계속 했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경찰이 젊은 여자 강제 연행해서 실종됐다”, “경찰에 끌려간 실종된 여학생 찾는다” 등 A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실종됐다는 주장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A씨는 직접 커뮤니티에 등장해 “대전 사는 21세 남성이고, 여장 안 했다. 브래지어 안 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헌법재판소 앞까지 빠루 들고 갔다.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죄로 현행범 체포됐고, 18일 오후 5시 20분쯤 종로 경찰서로 인계됐다”며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추가 조사 후 19일 오후 7시 44분에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어 “89cm짜리 빠루는 국고에 귀속됐다. 경찰의 체포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였다”면서 “범칙금 10만원 나올 것 같은데 불복 절차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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