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병원진료’ 알고도 구치소서 대기…법무부 지적에 말 바꿔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1 23 00:26
수정 2025 01 23 00:26
“尹 진료 공지 없었다” 공수처, 법무부 반박에 “연락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병원 진료로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교정당국으로부터 진료 일정에 대한 사전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법무부의 지적을 받고 말을 바꿨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오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전날 강제구인 시도 불발과 관련해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진료 일정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냐는 질문에 “저희한테 통보나 공지나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 계획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어제 수사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서울구치소가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윤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공수처의 입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뒤늦게 기존 입장을 뒤집고 조사 예정시간에 앞서 구치소로부터 연락 받았음을 인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의 헌법재판소 변론 일정을 고려해 21일 오후 4시 23분 피의자조사를 위해 오후 6시에 방문하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구치소에 보냈다”며 “공문에 대한 문서 회신은 없었으며, 오후 5시 11분쯤 서울구치소 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로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수처가 조사를 위해 애초 방문하겠다고 서울구치소에 알린 시간 이전에 구치소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을 밝힌 것이다.
공수처는 결국 윤 대통령의 진료 일정을 통지받았고 언제 복귀할지 알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녁 시간에 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현장조사를 하려고 대기하다가 철수한 셈이다.
한편 공수처는 22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부 현장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 대통령 측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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