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여길 왜 와!”…尹 지지자, ‘임신’ 추정 女 폭행 의혹 ‘논란’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1 22 07:21
수정 2025 01 22 10:13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가운데, 한 지지자가 임신한 중국인 여성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 김홍태씨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지지자들이 길을 지나던 행인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폭행했다. 외국인은 임신부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글과 함께 한남동 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남동 집회 현장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를 비롯해 중국인 추정 여성 무리와 경찰 기동대원이 모여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중국인 추정 여성 무리를 향해 “야 왜 중국인이 여기 와? 중국인이잖아. 중국인”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진 장면에는 지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이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주변의 도움으로 몸을 일으킨 여성은 어딘가 아픈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에 여성의 일행은 여성의 배를 여러 번 가리켰다.
남성은 경찰과 주변 시민들이 말리는데도 “중국인이 여기 왜 오냐. 중국말 해봐”라고 재차 물으며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경찰은 저런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저렇게 폭행하는데 왜 안 잡아가나”, “중국인이면 때려도 되는 거냐”, “나라 망신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중국인 여성이 먼저 또 다른 시민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에 남성이 해당 여성을 밀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탄핵 정국이 격화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에 따른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윤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난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쯤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7시 28분쯤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극렬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법원행정처는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1일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10~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지만, 특히 20~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또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에서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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