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D-1 ‘위헌심판 제청’ 신청…與 “노골적 재판지연”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1 22 23:16
수정 2025 01 22 23:16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 중지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 “항소심 하루 전날 꼼수…기각돼야”이에 국민의힘은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맹비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 하루 전인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신청서 7건,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 신청 4건 등을 제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에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진행된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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