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잃었다”…‘처형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형에 법정 구속
윤예림 기자
입력 2025 01 23 11:28
수정 2025 01 23 11:30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기관 5년 취업을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피해자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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