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했다”며 입맞춤…10대 알바생 강제추행한 30대 업주 징역형

조희선 기자
입력 2025 03 11 07:52
수정 2025 03 11 13:35

자기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업주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쯤 자신의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친 B(15)양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갑자기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추고, B양이 거부하는데도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A씨를 피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재차 끌어안고 몸을 돌리며 피하자 뒤에서 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조희선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