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MZ 데이트?” 무인카페서 불 끄고 밤새 ‘이것’한 커플…경찰 신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3 11 16:10
수정 2025 03 11 16:10
노트북으로 영화 시청…“잠시 눕기도”
매장 측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 예정”

무인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업주가 새벽시간대 카페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즐긴 커플의 모습에 분노했다.
지난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무인카페 MZ 데이트’란 제목으로 한 무인 매장에 붙은 공지문이 확산했다.
해당 공지에는 “저희는 24시간 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매장에 들어온 남녀가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모습의 사진이 첨부됐다.
매장 측은 두 사람에 대해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며 “3월 4일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서 사건 접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일은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케이크 무인 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장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였다”며 “지난달 23일 오전 12시 40분부터 오전 6시 5분까지 이들이 불을 끄고 있어 영업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매장 측은 당일 새벽 1시쯤 매장을 방문한 다른 손님이 매장 번호로 “불이 꺼져있는데 케이크를 사도 되냐”고 남긴 문자메시지를 아침에 확인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CCTV를 봤더니 두 사람이 불을 끄고 앉아 있다가 잠시 누웠다 일어나기도 하더라”며 “아침에 나갈 때도 가게 불을 꺼둔 채로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아직 해당 남녀에게서 온 연락은 없으며 매장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 접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개념 없는 일부 손님들의 행태로 고통 받는 업주들의 호소도 늘고 있다.
주로 심야 시간대 다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도 넘은 스킨십을 하거나, 매장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매장의 전기를 끌어다 쓴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에는 무인 카페에 강아지를 데려와 소변 등을 보게 한 일행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선 3월에는 무인 매장 쓰레기통에 개똥을 버리고 가 악취를 풍기게 했다는 하소연도 전해진 바 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나 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 업소로 승인받은 곳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부착 ▲반려동물 목줄 착용 등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보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