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1회당 1000만원’ 각서 쓰고 1500번 연락한 상간녀…위자료 얼마 받을까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3 11 17:21
수정 2025 03 11 17:29

남편과 연락하지 않겠다며 ‘연락 1회당 1000만원’이라는 각서까지 쓴 뒤 1500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남편의 근무지 이동이 잦아서 여러 번 이사했고, 열심히 내조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이 들었지만 A씨는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그동안 남편이 헌신한 건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다.
남편과 상간녀는 잘못했다고 빌며 A씨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밖에서 만나면 한 번 만날 때마다 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고, 두 사람은 동의하며 서명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남편은 또다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생기자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상간녀는 불륜 행각을 이어왔고, 남편은 상간녀와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두 사람이 각서를 쓴 이후에도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두 사람이 연락한 횟수를 세어보니 최소 1500번이더라. 너무 화가 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혼은 못 하겠다. 하지만 상간녀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다”며 각서를 토대로 상간녀에게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남편, 상간녀와 같이 작성한 위약금 지급 각서도 일종의 사인 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며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서 작성 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정한 금액 1000만원은 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로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청구 금액 150억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중 일부만 인정될 것 같다. 넉넉하게 봐도 1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150억원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낼 인지대만 6750만원이나 된다. 또 판사가 판결할 때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정하게 되는데, 청구금에 비해 인용된 금액이 적으면 A씨가 소송비용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할 수 있다”며 150억원 소송은 무리라고 만류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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