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 하니 금방 갚을 것”…남친 3명에게 3억원 뜯은 30대女 최후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3 11 11:37
수정 2025 03 11 14:38

교제하는 남성들의 마음을 이용해 “미용실에서 일하니 금방 갚는다”며 수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2020년 4월~2023년 2월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 1000만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 중 일부는 자신과 만나는 A씨에 대한 호감과 연민, 동정심 등으로 선뜻 급전을 융통해줬으나 이를 되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었는데도 첫 범죄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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