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가슴 확대에 혹해서 샀더니…“간·신장에 안 좋다” 충격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3 11 10:53
수정 2025 03 11 11:11

탈모 치료, 가슴 확대 등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일부에서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 성분이 확인돼 통관보류 등의 조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해 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말한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알울러 식약처는 이달부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QR코드를 마련·제공해 소비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손쉽게 위해식품 차단목록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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