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얼굴에 ‘사커킥’ 17차례 날린 40대 남성…“심신 미약” 주장에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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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
1심과 같은 징역 25년 선고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2024.3.20 부산경찰청 제공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2024.3.20 부산경찰청 제공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내렸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선고기일 때까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강하게 폭행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문 중 A씨가 ‘축구선수’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한다. 이 외에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A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B(20대)씨를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여러차례 날렸다. 그는 B씨를 주먹으로 13차례, 농구화 신은 양발로 17차례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골목길에 2시간 동안 방치됐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턱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뼈가 파열돼 전치 8주 이상 중상을 입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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