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아들 시신 야산에 암매장” 다시 논란…교회 측 “맥락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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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아들 시신 야산에 암매장” 영상 재조명
교회 측 “신앙적 의미 전하는 취지…맥락 왜곡”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고백한 영상이 재조명되자, 사랑제일교회 측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 없이 묻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5일 입장문에서 “당시 목사님께서는 심방 중이었고,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사모님께서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는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교회는 “사랑하는 자녀를, 그것도 태어난 지 백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목사님 부부는 오랜 기간 자책감과 깊은 고통 속에서 지내셨고 상처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목사님께서 발언하신 취지는 아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이어가야 했던 삶의 무게와 신앙적 의미를 전하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신앙적 맥락은 무시한 채, 한 목회자의 삶의 일부만 특정 맥락에서 왜곡하는 것 역시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3일 인터넷상에는 전 목사가 과거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담긴 인터뷰 영상이 재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전 목사는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아들이 죽어서 집사람이 천사가 된 거야. 그때부터 집사람은 완전히 순종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 무조건 ‘아멘’이었다”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 목사는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회상하며 “저녁에 (아내와) 밤새도록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사표 내러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우니까 집사람이 ‘아기 우니까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시옵소서’라고 했다. 기도 끝나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리고 왔냐’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했지, 괜찮았다. 근데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은 것”이라며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 목사는 아들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하라고 권했다”면서 “경찰이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 묻어주면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고 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덧붙였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전 목사의 이 인터뷰 영상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가 새로운 영상을 올리며 재조명됐다.

새로운 영상에서 전 목사는 앞서 본인을 인터뷰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전 목사는 “내가 (2023년 인터뷰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질문했다.

이에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지적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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