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침입·생중계한 女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2 05 20:02
수정 2025 02 05 20:02
檢 “현 단계서 구속 수사 필요하다 보기 어려워”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체포된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5일 경찰과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이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인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한 매체 소속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에는 5분가량만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유튜브 생중계를 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법 피의자들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날 기각됐다. 경찰의 무분별하고도 일률적인 구속수사의 필요성 주장을 검찰이 부정한 것”이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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