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하니 “이혼하자”…장애아들 돌본 아내 ‘배신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02 05 09:55
수정 2025 02 05 09:55
사업이 성공하자 돌연 이혼을 요구하며 장애가 있는 아들과 아내를 남겨둔 채 집을 나간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5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결혼 당시 은행원이었던 A씨는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자 직장을 그만두고 양육과 집안일에 전념했다. 이후 남편은 작은 식품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고, A씨는 자신의 퇴직금과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까지 보태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했다.
그 결과 남편의 사업은 중견 식품회사로 성장했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아이들도 성인이 되면서 A씨는 그동안의 희생이 보상받는 듯했다.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어느 날 남편은 돌연 “아이들도 다 컸고, 사업도 성공했으니 이제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마음을 돌리려 애썼지만 남편은 “결혼 생활이 숨 막혔다.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다”고 말하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심지어 남편은 “내가 가진 재산은 집이 전부”라며 “나머지는 회사 재산이니 집값의 절반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이혼을 거부하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생활비도 끊긴 상태에서 A씨는 장애가 있는 아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리나라 이혼법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부부 일방의 잘못을 따지는 유책주의를 따른다”며 “A씨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부부 관계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경우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A씨가 이혼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해 장애 아들과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아들이 성인이지만 자립이 어려운 상태고, A씨가 내조와 육아로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부양료 지급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해 “A씨가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내조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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