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협박’ 구제역·카라큘라·최모 변호사 등 보석 석방
권윤희 기자
입력 2025 01 24 01:06
수정 2025 01 24 01:08
100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석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23일 인용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생활 문제가)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에 영상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의 경우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쯔양을 협박,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사망)씨와 B식당의 민사소송에서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는데, 이때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 쯔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마치 A씨의 지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유서를 조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그는 쯔양의 탈세 의혹 등 정보를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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