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12일차 아내에 ‘부부관계’ 요구…거부하자 아기 버린 21세男 최후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4 02 14:54
수정 2025 04 02 14:54

태국에서 한 마약 중독자 남성이 출산 직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 생후 2주 된 아들을 숲에 내다 버린 후 사진을 찍어 보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티차이(21)는 생후 2주 된 아기를 야생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우티차이는 지난 21일 아내인 오라타이(22)에 의해 신고된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생후 2주 된 아들을 바나나 숲으로 데리고 간 뒤 바닥에 누워 있는 아기 사진을 찍어 친구 집에 가 있는 아내에게 전송했다. 이는 아기를 버리겠다는 협박 메시지였다.
깜짝 놀란 아내는 곧장 마을 이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남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온라인에 올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우티차이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우티차이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내는 출산한 지 12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아내 오라타이는 “남편은 마약 중독자이자 도박꾼”이라며 “나와 한 살짜리 아이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티차이는 혐의를 부인하며 “잠자는 아들을 바나나 숲에 데려가 사진 찍었을 뿐이었고, 아들을 버릴 의도는 없었다”며 “아내에게 여러 번 성관계를 요구한 건 인정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내의 주장을 바탕으로 우티차이에 대해 소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우티차이는 재활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박, 마약을 한 것도 모자라 출산 후 12일 만에 부부관계 요구, 정말 말문이 막힌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떻게 아내와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하냐”, “아빠 자격이 없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태국에서 신체적 상해 없이 9세 미만인 아동을 유기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6000밧(약 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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