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女 “투자할래요?” 유혹에 5300만원 썼는데…충격적인 진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4 03 14:54
수정 2025 04 03 14:54

이성인 척 다가가 호감을 갖게 한 뒤 투자 요구 등을 하는 연인 관계 사칭형 사기 범죄인 ‘로맨스 스캠’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방심위는 최근 만연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소셜미디어(SNS)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 경우 상대방 확인을 먼저 하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이성인 척 다가가 호감을 갖게 한 뒤 투자 요구 등을 하는 연인 관계 사칭형 사기 범죄를 말한다. 방심위 심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틱톡을 통해 연락한 외국인 여성과 연락하다 라이브 쇼핑 관련 투자 권유를 받았다.
특정 사이트에 하루 최소 10차례 상품을 주문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는 13회에 걸쳐 5300여만원을 구입비로 썼지만, 아무것도 배송받지 못했다. A씨는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출금 수수료 370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에 지인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방심위는 로맨스 스캠 수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유도할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다른 SNS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 서비스가 있는 곳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금’ 메뉴가 있는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노골적인 현금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의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사이버 금융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NS에서 가상자산 투자 정보를 주겠다며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투자 리딩방 사기, 연인 관계가 될 것처럼 접근해 금품을 뜯어내는‘로맨스 스캠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종 수법을 잡아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범행에 이용되는 명의 도용 휴대전화와 통장 등 범행 수단을 강력 단속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를 신속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적발되는 금융사기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 집계를 보면 민생침해 금융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 2067건에서 2023년 2711건, 지난해 1만 74건으로 늘었다. 이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단속이 본격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해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 6514건을, 로맨스 스캠 범죄 161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하승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