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없이 안돼” “없어도 공연 잘 했잖아” 뉴진스 vs 어도어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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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
어도어 “민희진 없이 안 된다는 건 모순”
뉴진스 “새 프로듀서 영입 노력 안 해”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뉴스1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뉴스1


전속계약의 효력을 놓고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법정에서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며 “어도어와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뉴진스의 주장은 모순”이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어도어와 뉴진스는 본안 소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 유무를 놓고 다투게 됐다. 가처분 심문 당시 법정에 출석했던 멤버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없으면 안 된다”며 민 전 대표를 해임한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뉴진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민 전 대표가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민 전 대표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쳤다.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인 어도어가 다른 프로듀서를 못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뉴진스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후속 프로듀서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어도어가 다른 프로듀서를 준비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전부터 했어야 했다”면서 “민 전 대표를 해임하려 했을 때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까지 6~7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2024.11.28 공동취재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2024.11.28 공동취재


“지금의 어도어, 이전과 달라 함께할 수 없어”
“민희진 제 발로 나가…새 프로듀서 구할 것”
뉴진스는 또 민 전 대표가 해임된 뒤 경영진이 모두 바뀐 어도어와는 신뢰가 파탄돼 함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 지금의 법인과 과거의 법인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면서 “민 전 대표가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은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법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어도어가 피고(뉴진스)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계속 같이 가는 게 정의에 부합한지 재판부가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는 축출된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서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를 해야 했지만 일체 소통이 없어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의 사유가 특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을 하고 활동하다 정산을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 계약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을 처리해봤다”면서 “그런 사례와 비교해보면 민 전 대표가 없으면 뉴진스가 어도어의 연습생을 안 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신뢰 관계 파탄의 사유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잘못 생각했을수도 있다”면서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24일 공개한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 뮤직비디오 이미지컷. 어도어 제공
뉴진스가 24일 공개한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 뮤직비디오 이미지컷. 어도어 제공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어 활동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뉴진스가 어도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로서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하려던 뉴진스의 행보에는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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