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시영의 냉동배아 이식, 양육비는…” 판례 보니

김소라 기자
입력 2025 07 08 17:12
수정 2025 07 08 20:51
이시영이 쏘아올린 ‘이혼 후 냉동배아 이식’
정자·난자 채취 아닌 배아 이식은 동의 규정 없어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했다고 밝히면서 체외수정(IVF)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통한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임신에 동의하지 않았던 배우자가 양육비 등 친부로서의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법령은 정자·난자 채취가 아닌 배아 이식 과정에서의 배우자 동의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체외수정과 관련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는 부부 모두(동의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냉동 배아를 이식할 때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의료기관은 배아를 이식할 때도 부부 모두의 동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YTN라디오에서 “법률에 따라 시험관 시술로 생성된 배아의 생성, 이용, 폐기에 대해 의료기관이 부부의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면서 “이시영은 혼인 중 동의서를 작성했고 그 동의서가 철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남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거나 동의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시술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면서 “동의서에 전남편의 서명이 있고, 동의서에 ‘냉동 배아를 5년간 보관하고 그 사이에 이식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분석했다.
“시험관 시술 시 부부 동의, 문제 없어”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한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린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해, 비록 이혼했더라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
그러나 시험관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더라도 ‘혼인 중 임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조 변호사는 “민법상 임신 시기의 판단 기준은 ‘착상’ 시점이며, 특히 시험관 시술의 경우 자궁 내 착상 시점을 임신 개시로 본다”면서 “배아를 혼인기간 중에 수정, 냉동했더라도 임신이 혼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이뤄졌다면 민법 제84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임신 시점은 배아 이식 시점이므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개인적으로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태어날 아이가 ‘혼인 외 출생자’이더라도 전남편이 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하면 양육비 지급 등의 의무가 생긴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아이가 출생해 생부가 인지하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고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NS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아이가 출생하면 인지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생모가)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하며,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면서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현행법상 전남편이 (친자로) 인지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모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전남편이 배아 이식을 할 때 동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전남편이 아이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니, 전남편이 임의인지를 해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버지로서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양육비의 경우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생부가 아이 인지하면 의무 생겨”과거 판례에서는 “전처가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했다”며 전처에게 냉동배아를 이식한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냉동배아를 이식한 사례로, 이시영처럼 이혼한 뒤 배아를 이식한 사례는 아니다.
한 부부는 2018년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며 정자와 난자를 채취한 뒤 배아를 생성해 한 병원에 냉동 보관했다. 그러나 이듬해 관계가 악화돼 그해 남편이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고 2년 뒤 이혼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병원을 찾아 냉동배아 이식 동의서에 자신의 서명과 함께 배우자의 서명을 직접 해 체외수정 시술을 했고 그해 자녀를 출산했다.
남편은 “아내가 냉동배아이식 동의서에 내 서명을 위조했고, 병원은 내가 서명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했다”면서 병원 측과 의사가 자신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아 채취 및 냉동 보존 동의서에 서명하고 임신을 위해 노력한 것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편은 2018년 배아 생성 및 냉동보존 동의서를 작성했고, 이후에도 시술과 관련한 동의서에 아내가 대신 서명하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냉동배아 이식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부는 지속적으로 임신을 위해 노력했고 아내는 시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서 “아내는 시술 동의서에 남편 대신 서명하는 것에 남편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시영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준비했다”면서 “냉동 보관 기간이 만료돼가는 배아를 폐기할 수 없어 이식받았다”고 밝혔다.
이시영은 2017년 사업가 조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으나,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3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시영은 배아 이식에 대해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편은 “임신에 반대했으나, 아빠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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