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찾아온 이웃에 펄펄 끓는 식용유를…“전신 3도 화상” 피해자 사진 공개

김소라 기자
입력 2025 07 08 11:19
수정 2025 07 08 14:46
다른 이웃에게는 흉기로 협박하고 욕설
평소에도 갈등…경찰, 구속영장 신청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를 입은 이웃 중 한 명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TJB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알아보러 찾아온 윗집 거주자 60대 B씨에게 끓던 식용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혔다.
또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옆집 거주자 50대 C씨에게는 흉기로 위협하며 욕설을 했다.
A씨가 끼얹은 식용유를 뒤집어쓴 B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B씨의 가족에 따르면 B씨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닌지 우려해 A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흉기와 노란 양은냄비를 손에 든 채 문을 열었다. 냄비 안에는 펄펄 끓는 식용유가 들어있었는데, 돌연 B씨를 향해 식용유를 끼얹은 것이다.
이어 소란이 커지자 찾아온 C씨에게는 흉기로 위협했고, C씨는 울먹이며 “그만해달라. 용서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B씨의 얼굴과 목, 팔, 등, 다리는 붉은 화상으로 뒤덮였다. B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빌라 안에는 곳곳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이웃들과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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