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항의에…현관문에 액젓·고양이 분뇨 뿌리고 래커칠한 윗집

조희선 기자
입력 2025 03 12 14:43
수정 2025 03 12 15:08

아파트 층간 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에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지난 11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약 2주 전쯤 윗집에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부터 8차례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현관문에 폐쇄회로(CC)TV까지 달았다.
A씨가 연합뉴스TV에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6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B씨가 A씨의 집 현관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퍼붓고 황급히 도망쳤다.
이 액체는 멸치 액젓이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B씨는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도 현관에 뿌린 적이 있었다고 A씨는 덧붙였다. 또 B씨가 현관문에 래커칠을 여러 차례 한 탓에 잠금 장치와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런 일로 집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다”며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증거 확보가 먼저라서 (달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전히 바로 위층에 B씨가 거주하고 있어 불안하다고 전했다. A씨는 “큰아이는 10살, 작은 아이는 7살”이라며 “어린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불안하다). 큰 애도 저희가 데려다주고 (학교) 끝날 때 되면 맞춰서 데려온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경찰은 40대 여성 B씨를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B씨에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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