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간부들 알몸으로…충격” 친구 JMS서 빼내려 영상 보낸 여성, ‘이 혐의’로 피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3 12 17:46
수정 2025 03 12 17:46
영상 속 JMS 간부 5명,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
“사이비 집단서 빼내기 위한 행동…범죄 성립?”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독실한 신자였다가 빠져나온 여성이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간부들의 성 착취 영상을 메시지로 보냈다가 ‘불법 촬영물 유포’로 고소당한 일이 알려졌다.
12일 JTBC에 따르면 JMS 안에서 만나 결혼한 부모 아래 태어난 오모씨는 최근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오씨는 감옥에 간 교주 정명석에게 편지를 썼고, 정명석의 기쁨조인 이른바 ‘스타’로 뽑히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독실한 JMS 신도였다.
그러나 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성 착취 영상을 본 뒤 그 믿음이 깨졌고, 한 탈퇴자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확인하고는 탈퇴를 결심했다. 해당 영상 속 여성 신도들은 나체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오씨의 어머니는 해당 영상에 대해 “××를 사서 악의적으로 찍은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씨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영상이다. 영상 속 여성들이 지도자들이랑 얼굴이 똑같다는 게 제일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오씨는 JMS 내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오씨는 “이거 전라 영상도 있는데 진짜 토 나온다. 나중에 그것도 꼭 봐라. 영상은 더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이거 합성 아니냐”면서도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에 해당 영상을 전송한 오씨는 얼마 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영상에 나온 신도 5명이 오씨를 고소한 것이다. 이들 모두 JMS 간부로 드러났다.

오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전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원본 영상을 제공한 탈퇴자도 검찰로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상태다.
반(反) JMS 활동가 김도형씨는 “성 착취에 대한 증거물로 더 이상 그런 사이비 집단에 있지 않도록 지인을 빼내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 이걸 범죄라고 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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