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밥 50%·생수 63% 할인”…‘소비쿠폰 특수’ 편의점 행사 봤더니 [편플:편의점FLEX]
정회하 인턴기자
입력 2025 07 17 10:44
수정 2025 07 17 10:44

오는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도 각종 할인 행사 마련에 분주하다. 국내 주요 편의점 대부분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브랜드 3곳은 17일 일제히 소비쿠폰 사용에 대비한 할인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GS25, ‘우리동네 민생회복 편의점’ 행사GS리테일의 편의점 브랜드 GS25는 21일부터 ‘우리동네 민생회복 편의점’ 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필수 먹거리, 신선식품, 생필품 등에 대해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GS25는 ‘리얼프라이스’, ‘혜자시리즈’ 등 자체 브랜드(PB) 생필품 6종과 인기 컵라면·봉지라면 21종을 제휴카드 결제 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라면의 경우 25% 할인에 더해 투플러스원(2+1)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한우, 장어, 전복, 사과 등 신선식품과 생필품 등 상품 36종에 대해서도 기획전을 벌인다. ‘1++ 한우실속팩’(800g) 4만 9900원, ‘손질자포니카민물장어’(300g) 1만 9900원, ‘완도전복 10마리’ 1만 9900원 등이다.
특히 GS25는 축산 관련 매출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증가폭이 가장 컸던 상품 카테고리 10개 중 4개가 축산 상품(수입육, 국산돼지고기, 축산가공, 국산쇠고기)이었다는 배경에서다.

CU, 번들 구매 할인·포인트 환급 행사BGF리테일의 CU도 21일부터 대규모 통합 소비 촉진 행사를 기획했다. 번들 구매 할인과 함께 카드사 제휴 할인, ‘포켓CU’ 포인트 환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컵라면과 봉지라면 번들은 기본보다 33%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즉석밥과 건강기능식품도 번들로 구매하면 각각 최대 50%와 60% 할인해 제공한다. 생수는 번들 구매 시 63%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특히 이들 상품을 포함한 생필품 36종에 대해선 제휴카드 결제 시 25%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포켓CU 멤버십 회원은 이번 행사 상품 120여종을 1만원 이상 구매하면 포인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회 참여 시 500포인트 환급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금액이 늘어나는 형식이다.
10회 차 참여시에는 5만 포인트를 받게 돼 결과적으로 10만 포인트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CU 측은 설명했다. 참여 기회는 날마다 1회이며 회차마다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세븐일레븐, ‘민생회복 초특가전’ 개최롯데 계열의 세븐일레븐은 ‘민생회복 초특가전’이라는 이름을 생필품 대상 할인 행사를 연다. 생수와 라면, 생활용품 등 생필품 중심으로 행사 상품을 구성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생수 ‘아이시스’는 500㎖(12입)과 2ℓ(6입) 각각 14%, 25% 할인가로 판매하고, ‘스낵면’과 ‘진쫄면’ 번들은 원플러스원(1+1) 혜택을 제공한다.
여름철 인기 상품도 저렴하게 내놨다. 이달 31일까지 ‘카스’ 740㎖ 캔과 ‘칭따오’ 640㎖ 병 상품에 대해서 5개 구매 시 9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740㎖ 등 주요 해외 맥주도 3개 구매 시 9000원에 판매한다. 다음 달 한 달간은 고급 아이스크림 브랜드 ‘나뚜루’ 파인트 4종을 1+1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 측은 이번 행사 중점 품목 35종에 대해서 제휴카드 할인 20%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할인율에 더해 제휴 할인까지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기간은 21일부터다. 첫 주(21~25일) 평일에 한해서는 요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년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액수는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이 기본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5만원을 더해 총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원 더해 총 4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원·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사용처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주요 편의점 역시 가맹점 비율이 98% 이상이니만큼 대부분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회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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