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에 빠져 땅까지 판 아내…이혼할까요?”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03 12 15:39
수정 2025 03 12 15:39

트로트 가수에 빠진 아내가 노후 대비로 마련한 2억원짜리 땅까지 팔아버려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0년 차, 세 명의 아들을 둔 5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에 대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전설로 통했다”며 “고급 정보를 꿰뚫고 있어 아이들의 학원과 과외 스케줄을 완벽히 관리했고, 삼형제 모두 명문대에 합격시켰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이 명문대 의대에 합격한 이후,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갑자기 트로트 가수에 푹 빠져 휴대전화 사진첩과 배경 화면을 그 가수의 사진으로 도배했고,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엔 자식을 대학에 보낸 뒤의 허전함을 달래는 거라 생각했다”면서도 “점점 도가 지나쳤다. 예전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 정성껏 밥상을 차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집안 살림은 뒷전이고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2억 땅까지 ‘기념관 투자’ 명목으로 처분
아내의 팬 활동은 점점 과열됐다. 팬클럽에 가입한 뒤 앨범을 100장씩 구매했고, A씨가 이를 지적하자 “앨범 판매량을 높이려 산 것뿐, 다른 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아내는 생일을 맞은 트로트 가수에게 수백만원대 명품 운동화를 선물하고, 가수의 애착 담요가 자선 경매에 나오자 200만원을 들여 구매하기도 했다. 심지어 해외 콘서트를 보기 위해 남편과 상의도 없이 외국에 며칠씩 다녀왔다.
그러나 A씨가 가장 분노한 것은 노후 대비로 사둔 2억원 상당의 시골 땅을 ‘가수 기념관 투자’ 명목으로 아내가 몰래 팔아버린 것이었다. 땅은 A씨의 돈으로 샀지만, 계약서는 아내 명의로 돼 있었다.
A씨는 “정이 확 떨어졌다. 이혼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라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외도나 가정폭력과 같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도저히 함께 살기 힘들다면 소송보다는 조정 신청을 권한다”며 “조정 절차에서는 판사 판단을 받기 전, 조정위원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내가 팔아버린 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땅을 판 돈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사례처럼 부부간 경제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질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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