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월급날”… 배달 음식 먹튀 20대 실형

문경근 기자
입력 2025 02 15 15:08
수정 2025 02 15 15:08

배달 음식점에 “내일이 월급날”이라고 속여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는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니 바로 이체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는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낼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점으로부터 여러 음식을 배달시켰지만 돈은 전혀 내지 않았다.
A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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