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서 20분간 최후진술…종료 후 말 없이 서울구치소 이동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7 09 21:29
수정 2025 07 09 22:19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밤 9시 1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을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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