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야한 옷 입지 말랬지”…영상 올렸다고 13세 딸 총살한 男 ‘충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로이터연합뉴스


파키스탄에서 50대 남성이 소셜미디어(SNS) 틱톡에 가족들이 반대하는 옷차림이나 행동이 담긴 불쾌한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10대 딸을 총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안와르 울-하크는 지난 28일 총을 쏴 13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울-하크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무장 괴한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범행을 인정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울-하크는 25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최근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시(市)로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

미국 태생인 그의 딸은 파키스탄으로 오기 전부터 가족들이 반대하는 노출이 있는 옷차림이나 행동, 사교 모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 관계자는 울-하크는 물론 함께 체포된 그의 처남을 상대로 이른바 명예살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전에는 명예살인으로 유죄가 확정돼도 가족이 용서하면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2016년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해졌다고 BBC는 전했다.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는 가족의 일원이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이 자주 일어난다.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명예살인으로 수백명이 숨지고,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3년 이탈리아 법원은 중매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8살 딸을 살해한 파키스탄인 부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었다.

지난 2022년에는 파키스탄의 SNS 스타 칸델 발로치의 오빠가 항소심에서 발로치 살해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는 앞서 2016년 살인을 자백하면서 “발로치가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승연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교도소서 전화로 녹음” 옥중 신곡 발표한 ‘마약 투약’ 래퍼 근황

    thumbnail - “교도소서 전화로 녹음” 옥중 신곡 발표한 ‘마약 투약’ 래퍼 근황
  2. “6살 아들 앞에서 아내 성폭행 후 염산테러”…인도 남편의 절규

    thumbnail - “6살 아들 앞에서 아내 성폭행 후 염산테러”…인도 남편의 절규
  3. “조폭 날 죽이려 해” 9번 신고한 50대, 경찰 오자 “10년 전 일”

    thumbnail - “조폭 날 죽이려 해” 9번 신고한 50대, 경찰 오자 “10년 전 일”
  4. 세탁기에 빨아도 ‘대변’ 검출…새 팬티 사야 할까?

    thumbnail - 세탁기에 빨아도 ‘대변’ 검출…새 팬티 사야 할까?
  5. “꿀떡 시리얼 열풍, 한국인만 몰라?”…“글루텐프리” 떡 수출액 역대 최고

    thumbnail - “꿀떡 시리얼 열풍, 한국인만 몰라?”…“글루텐프리” 떡 수출액 역대 최고
  6. “회사에 말했다” 김대호 ‘퇴사설’, 진짜였다…MBC 떠나는 이유

    thumbnail - “회사에 말했다” 김대호 ‘퇴사설’, 진짜였다…MBC 떠나는 이유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