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간 길 헤매”…택시기사 살해 후 차 몰고 도주한 20대, 행인도 ‘쿵’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7 21 17:32
수정 2025 07 21 17:32
택시 훔쳐 달아나다 행인 2명 치기도
수원지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도주하면서 행인 2명을 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현)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A(2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당시 그는 손 부위를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다. 택시 안에서 발견된 A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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