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7살 딸 때려 구속된 아빠…이유가 “인라인 못 타서”

김소라 기자
입력 2025 07 09 08:17
수정 2025 07 09 11:17
인라인 타다 넘어진 딸에 주먹질·발길질
경찰, 40대 남성 구속 송치…딸은 보호시설로

서울 한강공원에서 7살 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40대 남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딸이 공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지자 아이를 일으켜 세우거나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주먹으로 아이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아이를 번쩍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길질하기도 했다.
A씨는 이어 아이의 팔을 붙잡고 공원 구석으로 끌고 갔다. 아이가 넘어져 엉덩이가 바닥에 끌리는데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공원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몰려와 아이를 걱정스럽게 살폈지만 A씨는 시민들을 바라보다 자리를 피했다.
이어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해 훈육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타박상을 입었지만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딸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아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폭행죄를 넘어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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