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것도 남자라고 ×× 달고” 욕설한 50대女, 모욕 혐의 유죄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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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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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큰 소리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50대 여성 입주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6시 17분 강원 원주시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편의점 직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입주자 대표 B(54)씨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 같은 게 반말하고 ××이야’, ‘나 협박하냐’, ‘저것도 남자라고 ×× 달고 다니냐’ 등 말을 큰 소리로 하며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은 문제로 B씨가 반말하고 주먹을 들어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두 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B씨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A씨였던 점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6명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A씨가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고 적었다. 특히 5명은 ‘××’이라는 신체 일부를 표현하는 언급이 있었다고 썼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피고인은 평소 복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된 문자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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