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가 왜 여기에”…앞다퉈 산 홍삼의 ‘충격적 진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4 17 14:58
수정 2025 04 17 14:58

홍삼(건강기능식품)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을 섞어 판 일당 4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 2종을 만든 뒤 다단계로 소비자에게 7억 6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을 만들었다. 이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 22㎏씩 나눠 팔았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을 다시 C씨에게 판매했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1억 5000만원 상당의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을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팔아 ‘발아대두단백’을 만들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지난 20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만들어 판 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을 제조·판매한 업체 등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와 검찰은 이들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물질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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