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면회 보장” 교도소 죄수 성관계용 ‘사랑방’…대신 문은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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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교도소 사랑방…60대 수감자 첫 사용
“교도관이 수감자 성생활까지 지키냐” 반발도

교도소. 픽사베이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교도소. 픽사베이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수감자의 성생활을 보장하는 ‘사랑방’이 이탈리아 교도소 최초로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문을 열었다.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Rai),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교도소는 최근 수감자들이 배우자 또는 연인과 ‘은밀한 면회’를 나눌 수 있는 특실을 마련했다.

면회실에는 침대와 TV, 욕실이 완비돼 있다. 수감자들은 이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만 안전 문제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교도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

사랑방에서의 첫 은밀한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 사이에 이뤄졌다. 이들은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면회가 허가됐다.

이탈리아 교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탈리아 교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은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작은 기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는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에서 이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는 보편적이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감자가 교도소 인근의 펜션처럼 꾸며진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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