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흉기 성폭력 후 “심신미약 주장하면 돼”…법 우습나

권윤희 기자
입력 2025 04 17 20:34
수정 2025 04 17 20:41
현장 출동 경찰, 당시 대화 증언
변호인 “오히려 정신감정 필요 입증”
재판부, 변호인 ‘정신감정 신청’ 채택

휴가 기간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현역 군인이 범행 직후 가족과 대화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및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는 범행 직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경찰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도주·자해 방지를 위해 병원에 동행했고 봉합 수술이 끝난 뒤 A씨는 부친을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모친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모친과의 대화에서 A씨의 첫 마디는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모친이 심신미약 판정 받은 것이 있었냐고 묻자 A씨는 군대에서 그린캠프를 다녀왔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실 내부에서 A씨와 모친이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이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A 씨가 정신적 혼란 상태였으며 경찰이 개인적 판단으로 사적인 대화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B씨는 충분히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A씨가 경찰관 앞에서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겪고 여러 영화를 많이 본 상태에서 범죄 영화 등에서 본 심신미약 용어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런 변호인 주장에 검찰은 정신감정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여성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절차도 진행된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머리 등 부위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건 직후 응급 수술받았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가던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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