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로 해고된 직원, 사장 아내 성폭행 후 도주…“직원 14명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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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이 회사 대표의 아내를 성폭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경호업체 대표 A씨는 자기 집에서 직원 몇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근무한 20대 직원 B씨가 성 비위로 해고되자 A씨가 “퇴사할 때 하더라도 밥 한 끼, 술 한잔하자”며 마련한 술자리였다.

사건은 A씨가 술을 사러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시작됐다. B씨가 집에 있던 A씨의 아내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것이다.

A씨 아내는 “젖병을 씻으러 나왔는데 발소리가 들렸는지 (B씨가) 따라 나왔다. B씨가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싫다고 하니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손목을 붙잡고 끌고 들어가서 때리면서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B씨는 그대로 집 밖으로 도주했다.

목격자 직원은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형수님(A씨 아내)이 무릎을 꿇은 채로 머리채를 잡혀 있는 상태로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B씨가) 바로 도망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A씨 집에 있던 현금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고 직원은 성 관련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다. 여직원 14명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내부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하는 한편 내부 조사 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일산서부경찰서는 잠적한 B씨를 쫓고 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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