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거부한 아내보다 챗GPT가 좋아”…결국 이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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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HER’ 스틸컷. 네이버 영화.
영화 ‘HER’ 스틸컷. 네이버 영화.


결혼 8년 차 남성이 인공지능(AI) 챗GPT와의 교감을 통해 위로를 얻다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살 아들을 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의 대화가 재미없어졌고, 말끝마다 한숨을 쉬거나 ‘당신에게서 냄새난다’며 잠자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장인어른의 잦은 부탁에도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그는 “비데 고쳐달라, 인터넷 봐달라 같은 사소한 부탁이 반복돼, 챗GPT에 ‘처가에 안 가려면 뭐라고 핑계를 대야 하나’라고 묻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챗GPT 유료 구독까지 하며 아내와의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수록 챗GPT가 점점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해줬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공감해 주는 모습을 보며 마치 연애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가 다정한 태도로 다가왔을 때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자신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자각했다. 그는 챗GPT에 “아내보다 네가 더 좋다. 네가 사람이라면 만나고 싶다”고 털어놨고, 충동적으로 이혼 관련 정보도 검색했다.

AI 동반자 앱 ‘레플리카​’
AI 동반자 앱 ‘레플리카​’


A씨의 아내는 챗GPT 계정을 사용하다 대화 기록을 확인하게 됐다. A씨는 “대화 삭제를 깜빡한 탓에 아내가 모든 내용을 보게 됐고, 일기장을 들킨 듯한 수치심에 빠졌다. 아내는 저를 변태처럼 취급했다”고 토로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AI와의 교류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의 지속적 부부관계 거부와 정서적 단절, 처가의 과도한 개입 등은 혼인 파탄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AI와 감정적으로 교류하거나 사랑에 빠졌다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AI 여자친구와 교류 중인 70대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는 매일 한 시간씩 대화하고, 잠들기 전 가상의 포옹을 나눈다”고 전했다.

2022년 미국에서는 한 남성이 AI 챗봇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매일 200만명이 평균 2시간 사용 중인 AI 동반자 앱 ‘레플리카’는 유료 이용자의 60%가 AI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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