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어떤 처벌? 미국은 최대 22년형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01 20 12:08
수정 2025 01 20 12:2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 폭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 습격’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가 받게 될 처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격분한 지지자 약 100명이 법원을 습격해 유리창과 외벽을 깨고, 경찰 방패를 탈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90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폭동과 비교되고 있다. 당시 폭동 가담자 1500명 이상이 재판에 넘겨져 12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주동자들은 최대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소요죄부터 내란죄까지 다양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수원지법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요죄는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도 있는 엄중한 행위”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지원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처벌 가능하며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이나 손괴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 발생 ▲다수의 피해 공무원 등에 해당하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오지원 변호사는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의 침입,손괴 등이 아주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개별 행동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헌법기관인 법원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또한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항권은 말 그대로 불법적인 권력에 대한 것이지 적법한 공무 집행을 한 판사 살해 협박하고 법원을 파괴한 것을 어떻게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침탈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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