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해서”…무인점포서 망치로 ‘쾅쾅’ 중학생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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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지켜보던 점주에 발각…도주하다 체포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가능” 3명 검찰 송치

망치로 무인점포 턴 중학생들. 대전경찰청 제공
망치로 무인점포 턴 중학생들. 대전경찰청 제공


현금을 훔치기 위해 망치로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부수다가 발각되자 도주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15)군을 불구속 송치하고,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B(15)양 등 2명도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9일 0시 53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미리 챙겨간 망치로 무인 기기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등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훔치는 역할은 A군이 맡았고, B양 등 나머지 2명은 가게 주변에서 망을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절도 행각은 가게를 폐쇄회로(CC)TV로 지켜보던 업주에 의해 발각됐다. 스피커를 통해 업주가 경고하자 놀란 이들은 도주했고, 업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색 작업 중 업주로부터 받은 인상착의 사진과 동일한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도로 8차선을 넘어 위험하게 도망치던 A군을 300m가량 추격한 끝에 체포했다. A군을 통해 다른 공범들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사용한 망치를 전날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며 모두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점포에서 이런 행위를 장난 삼아 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만 14세 이상이면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인점포 등에서의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근거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흉기를 휴대했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절도를 했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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