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물가물’ 비상입법기구 메모…“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것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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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메모 작성자 김 전 장관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민참관단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민참관단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 맞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었다.

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긴급재정입법 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질서유지’로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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