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친구 납치해 ‘정글도’ 협박, 흡연 강요…삐뚤어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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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감금·아동학대 등으로 입건

폭행 이미지. 서울신문DB
폭행 이미지. 서울신문DB


중학생 아들 친구를 납치해 흉기로 협박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40세 A씨와 친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13)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을 차에 태워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이동한 이들은 캠핑용 정글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20분간 협박하거나 폭행했다.

또한 “담배 안 태우면 죽여버리겠다”라고 C군을 협박하며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친 C군은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경찰은 오후 6시 10분쯤 동구의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군이 아들의 모습이 나온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서 삭제를 요청했는데, C군이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또 다른 아들 영상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의 술자리에서 “(C군을) 혼내줘야겠다”라고 대화한 뒤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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