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넘게 비명”… 여친 폭행 살해한 불법체류 30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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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6년 선고 “극도의 공포 속 생 마감”
법원·피고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피고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불법체류 신분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대)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밤 10시쯤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2시간 30분동안 비명소리가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 땐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 등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오후에도 B씨가 의식이 없자 한국인 직장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죄는 우리 사회가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은 아닌 점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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