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반성”…‘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4 16 18:02
수정 2025 04 16 18:02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인 처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61)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 심리로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측은 지난해 열린 첫 공판에서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는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우은숙씨, 유씨와 2022년 10월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으며, 지난 2023년 3월쯤부터 유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가) 갑자기 나를 뒤에서 꽉 끌어안았다”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유씨와 선우은숙씨는 지난 2022년 결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유씨의 항소심 선고는 6월 11일 진행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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