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불법 영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1 15 22:20
수정 2025 01 15 23:05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 영장 집행”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조사가 종료된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므로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자체가 무효이고, 해당 영장을 이용해 대통령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 역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측, 헌재에 2차 변론기일 연기신청 “체포된 상태라 출석 어려워”
또한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는 약 10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후 9시 4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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