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코스트너, 여배우에 피소…“성폭행 장면 강요” vs “근거 없는 주장”
정회하 인턴기자
입력 2025 05 29 17:15
수정 2025 05 29 17:15

미국의 배우 겸 영화감독 케빈 코스트너(70)가 영화 촬영 중 예정에 없던 성적 장면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여성 대역 배우에게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 시각) 미국 연예매체 피플지는 “대역 배우인 데빈 라벨라가 27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코스트너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 내용의 핵심은 코스트너가 지난 2023년 5월 자신이 감독을 맡은 영화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2’ 촬영 현장에서 라벨라에게 성폭행 장면 촬영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라벨라는 해당 작품에서 주연 배우인 엘라 헌트(27)의 대역을 맡았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헌트는 사건 당일 코스트너가 돌연 성폭행 장면을 추가한 것에 놀라 촬영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코스트너가 헌트 대신 대역 배우 라벨라를 투입했고, 라벨라는 앞선 상황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촬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라벨라 측 주장이다.
라벨라 측은 소장에 “해당 장면 촬영 후 라벨라가 수치심, 굴욕감을 경험했고 감정 통제력도 잃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라벨라의 경력이 통째로 흔들렸다”며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심리 치료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라벨라 측은 또 “문제의 장면 촬영 전 적절한 통지나 준비 절차, 안전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라벨라의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남성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명확한 사례”로 규정하면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행동 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벨라는 보호받지 못한 채 가혹한 성행위에 노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코스트너 측은 라벨라 측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코스트너의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코스트너는 모든 이들이 영화 촬영에 편하게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촬영장 안전도 중시한다”고 했다.
코스트너 측은 소장 내용에 대해 “라벨라의 행동과 사실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라벨라는 상대 배우와 리허설한 후 해당 장면 촬영을 승인했다”며 소를 제기한 라벨라를 “연쇄 고발자”(serial accuser)라고 칭했다.
코스트너는 1990년대 전성기를 보낸 할리우드 스타 배우로, 대표작으로는 영화 ‘언터처블’(1987) ‘늑대와 춤을’(1990) ‘맨 오브 스틸’(2013) 등이 있다.
2024년에는 자신이 연출·제작·출연을 맡은 영화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를 내놨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이번 송사에서 문제가 된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2’는 지난해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에서 공개됐지만 아직 극장 개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회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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