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매달려 훔쳐본 ‘전자발찌男’ 체포 않고 귀가시켜…경찰 해명이
권윤희 기자
입력 2025 01 03 00:01
수정 2025 01 03 00:01
이웃여성 집 훔쳐본 성범죄 전과자 미체포
임의동행 조사 후 보호관찰관에 넘겨 귀가
피해 여성, 어린 자녀들 데리고 피신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40대 남성을 경찰이 체포하지 않은 채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후 귀가 조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인 가해 남성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제3의 장소로 피신해야 했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관내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고 신고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A씨는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남성을 보고 “누구야”라고 소리 지르자 그가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아이들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제의 남성이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 탐문에 들어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현장조사 끝에 신고 1시간 30여분 만인 이튿날 0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범행을 자백받고 신원 확인 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B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였다. 하지만 이미 B씨를 임의동행한 터라, 긴급체포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결국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한 뒤 귀가 조처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성범죄 전과자인 B씨의 재범을 우려한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다른 가족의 집에서 머물도록 했다.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서 나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피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이날 뒤늦게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탐문 과정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긴급체포하기에는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더욱이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임의동행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에 앞서 또 다른 사람이 베란다에 올라가 A씨의 집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서 내부에 무언가 있나 싶어 자신도 집 안을 쳐다봤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베란다 문 개방 시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느라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말하는 용의자 인상착의와 B씨의 인상착의가 달라 B씨의 진술대로 이보다 앞서 A씨의 집 내부를 들여다본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 대처 등 각종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형법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해자에게만 불안을 전가하는 처사는 적합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이웃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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