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아들 보상받아야” 가해자 부친, 결국 댓글 작성 차단됐다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9 09 17:06
수정 2024 09 09 17:06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부친이 범행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기다 결국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
9일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 부친 백모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관련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백모(37)씨는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부친 “아들 공익 위해 범행…국가가 보상해야” 댓글 수십개부친 백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들이 공익과 대의를 위해, 한반도 전쟁을 막고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저지른 행동이니 애국지사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었다. 그는 “범행의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유족은 백씨의 부친이 지난 4일까지 10개 기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댓글 약 20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 이후에도 부친 백씨는 자신의 댓글이 기사화되고 유족이 고소에 나서자 ‘댓글 게시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억울해했다. 또 피해자가 먼저 욕을 했다고 주장하며 아들의 범행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천륜인 자녀를 옹호한다고 부친을 고소하냐.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차 범죄다”라고도 적었다.
유족의 고소 이후에도 부친 백씨는 이러한 내용으로 32건에 달하는 댓글을 추가로 달았다.
그러다가 백씨는 8일 오후 5시에 올린 댓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댓글을 남길 수 없게 됐다. 네이버에서 그의 댓글 작성을 제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오후 4시 현재 부친 백씨 계정 프로필에는 ‘이용제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6월부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등의 댓글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는 운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1일, 7일, 30일 또는 계속 정지 등 뉴스 댓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족 측, 검찰에 신상정보 공개 진정·엄벌 탄원서 제출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유족들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천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고인은) 참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다”면서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3일 백씨를 구속기소했다. 백씨는 지난 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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